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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직원 뇌사…동료는 '집유'
작성자
김시윤
Read : 93
작성일
2024-04-22 (16:34:43)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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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ount Faces a Mountain of Questions

반현준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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